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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광주지검장도 공수처 수사예약인가보네요,, 임은정검사 "호외~~요!/문찬석 광주지검장, '최강욱 기소' 거부 이성윤 지검장 향해 공개

감찰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은 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해야 할 사항이 많은, 복잡한 사건도 아닙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대검과 남부지검은 2015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감찰 조사받으며 향후 재판에서 증언하겠다고 진술했고, 실제 법정 증언 다 했습니다. 그 성폭력사범들은 유죄 확정되었거나 1심 실형 선고로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성폭력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이미 폐지되었고, 당시 징계 회부되었다면 김모, 진모는 해임되었을 정도로 강제추행은 중징계 사안입니다. 중앙지검은 2018년





길 바래봅니다 . 출처 ; ehddktv. tistory.com / 꿈꾸는 앵두농장 pS; 임은정 검사 “나는 고발한다” 임은정 |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9.02.17 20:26 입력 2019.02.18 13:24 수정 2015년 4월, 중세시대 흑사병마냥 흉흉한 소문이 검찰 내부망을 타고 미친 듯이 퍼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귀족검사가 공연히 또는 은밀히 성폭력범죄를



덮어도 되지만, 이미 끈 떨어진 민정수석이나 판사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 수 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여의봉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진태 총장 등이 저지른 조직범죄를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총장이 여전히 감싸 주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 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검찰 내부자로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감찰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있는 검찰이 간부와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덮었던, 그 조직적 범죄를 현재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이중잣대와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중잣대와 선택적 수사는 유재수 감찰중단 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데, 이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니, 검찰이 감수해야겠지요. 장관 사퇴 전 만찬한 검사장들 “패스트트랙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 법무장관이 법안 문제 알고도 정치계산 따라 국회 부의 말해 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만찬에서도 박 전 장관의 메일이 언급되자 조 전 장관이 자리에 배석한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에게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 변호사들, 검찰 개혁은 OK, 검경 수사권 조정은 NO ‘검찰개혁'이란 대명제에 동의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는 이뤄져야 한다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문 지검장이 “해석상 논란으로 인해 수사 지휘를 못한다는 게 정식 자문 결과”라고 답변하자 조 전 장관은 “몰랐다. 이것도 보완하겠다”고 한다. 박상기 전 장관도 "수사권 조정, 보완책 마련할 것"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전국 검사장을 대상으로 보낸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상초유의 사태로써 청문회 준비기간 중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후보자 부인의 기소까지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론과 검찰의 협동플레이를 보 여주며 기득권층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일이 났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혹들을 검찰 고위간부에 게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배제한



검사 문찬석이 좀더 자세히 어떤 인간이냐면 임은정 검사가 칼럼 왈 -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며 장영수·문찬석·여환섭 검사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런 검ㅅ끼들이 왈왈대는 걸 보면 그나마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 앞에서 떳떳하신 분인 모양이네요. 총선을 2개월여 앞둔 10일 대검찰청에서



생각이 크다는 의미다. 檢,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독소조항"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최정동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는 조항은 검찰 내부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정당한 이유'를 가늠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장은 “패스트랙안대로라면 ‘경찰총장’ 윤모(49·구속) 총경도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2017~2018년 유 전 대표에게 받은 식사·골프 접대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골프 4차례, 식사





청구할거란 걸.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면 그 공소장을 중앙지검 제 고발사건에 참고자료로 낼 생각이어서, 유재수 감찰중단 기사를 수시로 검색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골적인 검찰의 이중잣대는 유재수 감찰중단건에 대한 수사 의도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요. 자초위난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