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는 축제는 옛날부터 있어왔고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고 나면 먹죠. 버리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훼손하고 재미로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산천어 축제도 식용 목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잡은 다음에 아이들하고 또 가족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식용으로 먹어요. ◇ 김현정>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죠. ◆ 조수진>
진짜 머리가 비상한 듯 정리 , 분석의 달인 예전에 비트코인도 일주일 공부하고 완전히 이해 하시더니 백토에서 나베스트님 한테 법치주의 강의하신거나 헌법, 범죄, 법리 이야기 하는거보면 왠만한 변호사 보다 훨 낫네요 (아니 변호사 이상입니다) 지금 공소장 분석중인데, 양지열, 조수진 두 변호사 불러다 놓고 법리, 검찰 입장까지 다 설명해주시네유 변호사들 다 꿀멍..... 향후 예측이며, 심리분석까지 유시민 왈, 변호사와 탐정의 차이 ㅋㅋ 그러니깐 두 변호사들이 검찰한테 지는 거라고....... 검색어운동에 밀려서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잘 되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천어가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놀기 위해 전국 각지의 산천어를 5일간 굶겨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잡고 놀게 하는 것. 그게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축제니까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고 아까 말한 CNN 에서 겨울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별 일이 다 있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그거랑 비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 벨기에에서는 고양이 지붕에서 떨어뜨리기 축제가 있었어요. ◇ 김현정> 진짜요? ◆ 백성문>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한번 더 올립니다 아주 그냥 뼈를 가르고 골수를 꺼내서 약절구에 넣어 갈아버리시는 유시민 이사장 ㄷㄷㄷ 아 근데 진행 황현희네 조수진 변호사로 쭉 가시지... 오늘은 다른 볼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알릴레오 이야기가 적네요 오늘 주제가 젠더 갈등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생각(?)을 다룬 것 같던데 지난주에 게스트 예고됐을 때부터 믿고 걸러야겠다고 생각해서 아직 안 봤거든요 유 이사장님도 안 나오시고... 조수진 변호사님만 믿고 보기엔 좀 그렇구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소나 돼지도 도축을 할 때는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합니다. ◇ 김현정> 오늘 백변님이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조변님 기회를 드립니다. ◆ 조수진> 그런데 지금 산천어 인권 이 부분. 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고기. 그런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